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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양주80
현재 구치소에 수용된사람한테 위임장 포기각서 자필서명을 받고 무인을 받을건데 무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고싶어요!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고 그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무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무인을 받으시는 것과 더불어,
무인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도소 내지 구치소에서 무인을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인증명을 받으셔야 그것이 당사자의 무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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