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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살모사20
신중한살모사20

월세 임차인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월세 임차인이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차인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된 내용이며, 집을 해지하고자하며 집 안의 물건은 임차인의 친구인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해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류, 보증금 반환에 관한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정해진 서류가 있을까요?

또한 임차인이 교도서에 가있어 임차인의 지인이 위임장을 받아 서류 작성을 진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지인이 수감된 임차인의 위임장을 받았다면 그를 토대로 지인과 서류작성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합의서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인의 친구가 정리를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해지나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다기보다 명확하게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