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이란 사이트에서 3~4번정도 판매를 할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해야할까요
제가 현재 피부양자 인데 정해진 수익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수익은 한번에 몇십에서 백 정도 될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 신고가 필요하고 부모님에게 가는 손해는 없는지 또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