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사업자등록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해서 커피숍을 같이 운영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 사직을 당할 예정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 커피숍 때문에 아마도 거절 당할것 같아서 퇴사하기전에 커피숍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양도 하고 폐업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받아 질까요?
혹시 실업급여 신청 몇달전에 사업자 등록이 있엇다고 안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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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폐업신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만 폐업, 휴업 하면 됩니다. 퇴사 후에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려면 퇴사 전에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