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년간보유한 땅을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해도 보유기간이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가 9억이상인데 그것도 20년간 보유가 적용해서 그런건데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해도 그 보유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아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증여시와 상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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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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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와 상속 시 모두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율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반영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보유기간을 반영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