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무단취식 도주 관련여부
1. 모임장을 필두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모임 술자리에서 어떤개인이 술과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간다고 한뒤 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3일정도 된 일이지만 주변사람들도 그상황을 보아 증인들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와서 무단취식 이런사유로 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상황에서 이후에 홧김에 화가나 모임장이 공개된 채팅방의 방제목 란에 그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올렸는데 개인정보위반법으로 고소 하였다며 합의없고 조사받으라면서 역으로 조롱하는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역으로 모임장이 처벌될수있나요.?? 이럴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고 ?? 먹튀도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