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및 무단취식 도주 관련여부

1. 모임장을 필두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모임 술자리에서 어떤개인이 술과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간다고 한뒤 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3일정도 된 일이지만 주변사람들도 그상황을 보아 증인들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와서 무단취식 이런사유로 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이런상황에서 이후에 홧김에 화가나 모임장이 공개된 채팅방의 방제목 란에 그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올렸는데 개인정보위반법으로 고소 하였다며 합의없고 조사받으라면서 역으로 조롱하는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역으로 모임장이 처벌될수있나요.?? 이럴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고 ?? 먹튀도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취식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그의 아이와 전화번호를 올려 그의 무단취식행위를 알렸다면 이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액수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검토를 요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