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업체 직원의 부친상에 대한 용역비(인건비 등)의 지급주체가 누구인가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소개받고 일당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더라도,
용역업체에서 1회(/월)씩 세금계산서로 용역대금을 청구받은 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인력 중 1명인 용역업체 직원이 A회사에 와서 11일을 근무하고 지난주 월요일에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는 부친상이라 주휴수당 등의 용역비를 A회사가 다 채워줘야 한다면서 용역비를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용역비(인건비, 주휴수당 등)의 지급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력사무소는 소개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사용자로서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원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 인력사무소에 전달하여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인력사무소측이 임금 지급 행위를 대행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