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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리98
강직한메추리98

직원이 다른업체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다른업체에도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거 같습다 정부과제를 진행중이고 그직원도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해서 받아보니 다른업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겸직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제 진행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십시오.

      이전 직장에서 실수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나 징계 등 관련 하여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사유나 절차, 양정기준에 따르면 될 것이나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징계를 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단순히 4대보험이 다른 곳에 가입되어 있는 겸직 상태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겸직이 근무시간이 겹치는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겸직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 경쟁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의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내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중취업자와 같이

      일을 하기 어렵다면 해당 직원에게 사내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