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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자285

의젓한사자285

핸드 메이드 상품을 완성이 다되가는데 다짜고짜 환불해달라고 해요.

핸드 메이드 상품을 완성이 다되가는데 다짜고짜 환불해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3D 작업자입니다.
의뢰자 분께서 본만만의 캐릭터를 의뢰하셔서 작업비의 절반만 미리 받고 작업하는 도중이였습니다.
거의 완성 해갈때쯤 의뢰자님께서 환불을 요청하셨고 나머지 작업비용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환불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나 그 데이터에 의뢰자의 서명과 사용 가능한 사람에 대해 기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업자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혹시 환불을 해줄 필요가 없다면 나머지 작업비용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3주이상 작업했는데 다짜고짜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환불 안해주면 어떤식으로든 고소하겠답니다.

혹시 고소를 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절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만의 캐릭터에 대한 제작의뢰를 받았다면 법률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어렵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