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제도는 단순히 수출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수출품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남지 않도록 해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기에 적격 수출인 경우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국에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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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