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차발생유무질문 있습니다 !!!!!

4월1일 입사하여 30일마지막근로입니다

사직서에는 입사날짜와 최종근무예정일적는칸만 있어서 그것만 적었는데 이럴경우 연차가 발생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 입사해서 30일이 마지막 근로라면

    그래도 한달을 채우셨기 때문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면 노무사 등에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로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유급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4/1~4/30처럼 1개월 근무라면 '연차가 새로 발생(15일)'하진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씩 발생하는 구조라서,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약 1일 연차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개근 여부와 회사 정산 방식입니다. 퇴사시에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