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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청설모63
4월1일 입사하여 30일마지막근로입니다
사직서에는 입사날짜와 최종근무예정일적는칸만 있어서 그것만 적었는데 이럴경우 연차가 발생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즈아크루즈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 입사해서 30일이 마지막 근로라면
그래도 한달을 채우셨기 때문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면 노무사 등에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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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로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유급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꽤장엄한코끼리
4/1~4/30처럼 1개월 근무라면 '연차가 새로 발생(15일)'하진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씩 발생하는 구조라서,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약 1일 연차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개근 여부와 회사 정산 방식입니다. 퇴사시에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