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포함된 년차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월급에 년차가 포함 된다고 법정제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받을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200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개로 부여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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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서는 연차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 포함 계약은 미리

    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