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저희집을 매수하는사람은 너무나
이번에 저희집을 매수하는사람은 너무나 까다로운사람인데
오늘 지금 그집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하는말이(잔금날 이사나갈예정)부엌쪽에 있는 뒷 베란다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뒤쪽의 위쪽은 페인트칠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군요.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처음 이 집을 매수할때 예전 주인이(제가 아파트 매수할때 매도자) 키큰 냉장고 때문에위에 있는 상부장 철거해버려서 그부분은 페인트칠이 안되어있었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이런경우 지금의 까칠한 매수자가 잔금날 지금세입자가 짐을 뺐을때 그부분을 보고 페인트칠요구 하면 제가 해줘야 되나요?(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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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페인트가 일부 칠해지지 않은 것이 하자로 볼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면 그때 매수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는 등으로 조정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