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모던한집게벌레38
모던한집게벌레38

아파트 매매시 중대하자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잔금 다 받고 이사했는데 저희가 13년전부터 냉장고 장 뒷판을 떼어 낸 상태로 살아서 냉장고를 빼니 벽이 덩그라니 남았다고 매수인이 냉장고장 뒷판을 시공해 주길 원합니다. 이게 중대하자인가요? 해줘야 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냉장고장 뒷판이 원래 주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제공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약에 의해 제외가 된 사항이 아니라면 시공을 해주시거나 금액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대하자에는 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하자는 주로 사용수익에 제한이 되는 부분으로 대표적으로 보일러, 누수,균열등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것은 결국 뒷판에 대한 원상복구인데 사실 해당 부분이 매물에 대한 하자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하자가 아니기에 하자담보책임으로써 책임을 물을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되고 해당부분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툼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요구하는 '냉장고 장 뒷판 시공' 자체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의 범위라기보다는 매수인의 추가 인테리어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하지만, 냉장고 장을 떼었을 때 드러난 곰팡이와 부식 문제는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잔금 다 받고 이사했는데 저희가 13년전부터 냉장고 장 뒷판을 떼어 낸 상태로 살아서 냉장고를 빼니 벽이 덩그라니 남았다고 매수인이 냉장고장 뒷판을 시공해 주길 원합니다. 이게 중대하자인가요? 해줘야 하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냉자고장 뒷판에 관해서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안전에 지장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중대하자가 아니므로 시공 의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냉장고장 뒷판 미설치 상태는 중대하자가 아니며 매도인의 원상복구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특약이 있거나 고의적인 손상 및 사실 은폐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