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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5일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

초단기 근로자였다가 급여인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5일 기준으러 급여를 측정하고 주고 있습니다 . 이같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4월 5일-5월 5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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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근로형태(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건강보험 취득일은 4월 5일(근로 시작일)로 소급하여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일이 5일 기준이더라도, 건강보험 취득일은 근로를 개시한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월 5일부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날이 취득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근로관계를 시작한 날로 하면 됩니다. 4.5일 처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5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기간 및 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