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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 빠른 년생이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술 구매를 허락해도 되나요?

제 사연은 아니고 지인이 물어보길래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인 지인이 07 빠른년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 구매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혹여 상대가 신고하면 어떠냐는 걱정을 하네요. (당시 정신없는 상황에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고, 상대는 제시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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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빠른년생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2007년생이라면 2025년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도 만 18세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이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게 주류 등 판매가 가능한 것이므로 소위 빠른년생은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