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초과 로 인한 차량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전에 있었던 사고에 관해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겨울에 9인승 봉고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전복이 되어서 안에 타고있던 동승자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 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회사 담당자가 왔고 사고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봉고차의 탑승인원은9명 이어야하는데 사고시 탑승인원은12명이므로 인원 초과로 인한 사고 이므로 보험접수를 할수없다고 안내를 하고 보험사 직원은 현장을 철수하였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인원초과 로 인한 사고이므로 사고접수를 할수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원 초과를 하였다고 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 하여 안전 벨트를 매지 못하게 되는 점 등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 점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에 인원 초과한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원 초과의 경우도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책정시 인원 초과에 대한 부분의, 과실이 추가되어 보상시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접수를 할수없다고 안내를 하고 보험사 직원은 현장을 철수하였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인원초과 로 인한 사고이므로 사고접수를 할수없는 건가요?
: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인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처리는 가능하며, 다만, 탑승객에게 인원초과에 대한 과실이 일부 잡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원초과로 인하여 보상처리를 못받으셨다면, 제 프로필을 보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