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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참부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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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미가입인 상태로 상대과실 90% 폐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본인 보험사 : 현대해상

상대보험사 : KB

본인 자차여부 : 미가입

상대 자차여부 : 미가입

사건개요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실은 9:1 또는 10: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가 9 또는 10)

문제는 제가 자차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차량 파손이 심하여 폐차를 하게됐습니다. 위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상금을 산정하나요?

저는 차량이 폐차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차량은 09년식 sm3입니다.

(

중고가 200만원 이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제는 제가 자차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차량 파손이 심하여 폐차를 하게됐습니다. 위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상금을 산정하나요?

    : 이런 경우 해당 차량이 차종, 연식, 모델에 따른 중고차매매가를 기준으로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고,

    렌트비의 경우에는 10일간 렌트비, 추후 차량을 구매시에는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가 과실분만큼 보상이 됩니다.

    저는 차량이 폐차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상기와 같이 차종, 연식, 모델에 따른 중고차매매가를 기준으로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어, 해당 정보로 상대방 또는 본인 보험사측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전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때의 차량 가액의 기준은 서울시 중고차 매매조합, 카마트 등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차량 가액의 100% 또는 90%를 보상 받게 됩니다.

    그 금액과 더불어 차량 대체 시에 취등록세와 10일치의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 받게 됩니다.

  •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 대물에서 차량가액의 100% 지급합니다.

    과실이 90%인 경우 90%만 지급을 합니다.

    그 외 10일간의 렌트비가 지급되며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