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 확인 질의사항
부서장(현 임원)이 회삿일 외 사역과 영수증 깡을 지시하여 3년가량 해왔습니다
사역-부서장 자제의 대입 관련 조사(학교별 정시 경쟁률, 모집요강, 점수 등) 수차례 구두보고와 표로 정리하여 보고하였고 결재자인 부서장의 사적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수증 제작지시 -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구매금액을 영수증을 제작하여 부서장 계좌로 수십차례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건당 1만~8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으나 부서장 지시를 거부키 어려웠고 영수증 제작때마다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습니다
욕설 - 부서장이 택시호출을 지시하였고 본인이 카카오티로 택시 호출 중 당시 수능날이라 택시가 늦게 도착하였는데 부서장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수차례 욕설을 한 바 있음(아이폰이라 녹취가 되지 않았으나 기록해놓음)
이후 그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것이라 본인에게 변명, 부서장은 사무실에서도 욕설을 공공연하게 사용함
내용은 대략 이러한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당장 신고하는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알아놔야 스트레스가 덜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 외 증거 채증방법이나 앞으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장의 지시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 수행과 반복적 욕설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해당되며, 사적 심부름이나 영수증 조작 지시, 반복적 욕설은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녹취 대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이메일·메신저·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욕설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통화녹음내역, 욕설한 행위를 자인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업무지시나 욕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가급적 녹취나 메세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택시기사 예약을 맡기고 제대로 되지 않자 폭언을 하는 하는 것, 영수증 조작이라는 부당한 지시를 넘는 것도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녹음을 하신 건 잘하신 것이며 앞으로도 상사랑 통화를 하거나 상사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 지시를 할 때에는 녹음을 하면서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울증 등의 심적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내원해서 상담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적인 지시나 심부름 등은 아예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부서장이 지시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경황상 그 사람의 지시가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일이니 지시는 추청되겠지만 가급적 해당 인원이 지시했다는 메일, 녹취 등이 있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나니깐 그냥 바로 신고하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