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일 이후 발견된 HS코드 오기 정정 가능 여부
수입 신고가 이미 수리된 상태에서 HS코드에 오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 사후정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시수입 신고가 이미 수리된 상태에서 HS코드에 오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 사후정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 뒤라도 HS코드가 잘못된 경우에는 사후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액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세액 차이가 발생하면 관세법 에 따라 사후정정 신청을 해야 하고 관할 세관에 사유서를 포함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초 신고필증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을 첨부해 오류와 정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세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오기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서면 또는 전자신고로 정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나 협정세율 적용과 연계된 HS코드 오류라면 추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관은 제출된 증빙과 정정 필요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 이후라도 hs code 에 대한 오류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 등은 관할 세관에 제출하고 수정사유와 관련 품목분류 관련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단 통관대행을 맡기신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는 보정 그리고 5년이내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정 시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오류점수가 신경쓰이시면 보통 관세청의 자율 정정기간에 하시는 것을 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HS코드 오기가 확인되면 관세법상 사후정정 신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사후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기 사유와 정정 전후 HS코드, 세율 변화 여부를 증빙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액 변동이 있으면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가 진행되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