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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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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성립이 되는지 여부 ....

10년전상황이고 그당시 남자 만14세 여자만12세 인데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피의자가 만 14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