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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의제강간 성립기준이 되는지 좀 봐주세요

10년전상황이고 그당시 남자 만13세 여자만12세 인데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당사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해당 사건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의제강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3세 및 만 12세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