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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의제강간 성립기준이 되는지요...

10년전상황이고 그당시 남자 만14세 여자만12세 인데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의제강간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간음은 그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비록 남자도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의제 강간죄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