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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 퇴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실거주가 필수 일까요??
퇴거 시킨후 보증금을 최소화 하여 월세를 받고 싶은데, 실거주 의무가 필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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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퇴거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대상이 됨은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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