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 퇴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실거주가 필수 일까요??
퇴거 시킨후 보증금을 최소화 하여 월세를 받고 싶은데, 실거주 의무가 필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