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 들어갈때 문제없나요?

저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순찰을 돕니다. 건물 전반을 돌기에 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가서 둘러봐야하거든요. 지금까지 별 생각도 없었구요.

근대 이번에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한명의 청년을 증거도 없이 무죄 추정따윈 집어던지고 범죄자 다루듯이 하는거 보고 갑자기 공포심이 들더라구요.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는건 순찰 목적인데 이 경우에 혹시 어느 여성의 악한 마음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순찰 목적이라는걸 뭐로 증거를 남겨놔야할까요?

증거 남겨야 되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뭔가 사는게 무서워 지는거 같아서 걱정이 늘어나네요:;;;

부디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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