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다시 치료를 교통사고로 치료 했을때의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목 염좌 등으로 2주진단을 받고서 지속적인 통증으로 약 235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서 보험사에서 합의를 권장하여 5월말에 합의를 했으나 합의후에도 통증이 가라않지 않아 엠알아이를 찍어 보니 추간판 장애 판정을 받아 보험사에 재청구를 요구하니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과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려주고 다시 치료를 지금부터 교통사고로 치료 했을때의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돌려주시고, 자보처리해서 치료받으신 후 합의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보아야 할 항목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기타 향후치료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과실비율적용]
1. 치료비 또는 적극손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한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도 있음)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4. 간병비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여 보상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향후치료비: 성형비+치아+핀제거 기타 등등
1명 평가합의 파기하고 다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추간판장애의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돌려주고 다시 치료를 지금부터 교통사고로 치료 했을때의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을 반환받고 재보상을 한다고 하였다면,
합의금을 반환하게 되면, 합의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 동안 치료받는 내역에 따른 의료비를 보상을 받고, 이후에는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고 추후 재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