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돌려주시고, 자보처리해서 치료받으신 후 합의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보아야 할 항목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기타 향후치료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과실비율적용]
1. 치료비 또는 적극손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한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도 있음)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4. 간병비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여 보상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향후치료비: 성형비+치아+핀제거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