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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개인사업자인데 직원분들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 진행하나요?
1. 대표자에게 환급세액 일괄 지급 후 대표자가 직원들에게 지급
2. 대표자 사비로 우선 지급 후 나중에 국가에서 수령
3. 국가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은 각 직원에게 월급 지급과 함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시 직원의 환급세액만큼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납부할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다음달 원천세에서 공제하거나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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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먼저 환급을 해주고,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이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