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사고 후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

휴게소에서 주차된 제 차량을 택시가 박아서 택시공제회와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렌트를 받아 이용했지만 집에 와이프 차량이 있어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제 처리를 하려고 보니 공제회에서 렌트비(280,000원정도)*렌트지급율(50%)*교통비지급율(35%)라고 하는데 렌트지급율은 뭔가요?

원래 렌트비의 교통비지급율 기준으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렌트지급율 50%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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