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게임하다가 렉이걸려서 운영자한테 욕을했는데 이걸로 고소당하나요?
상대방이랑 1대1 게임하다가 렉 겁나 걸려서 빡쳐가지고
운영자 에ㅡㅇ미 보ㅡㅇ지 찢어버리고싶네 라고 이한마디 했는데 이거 상대방이 고소할것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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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운영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운영자이지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