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게임렉 때문에 운영자에게 성패드립을 했는데 1대1 하던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할것같은데 불안하네요
상대방이랑 1대1 게임하다가 렉 겁나 걸려서 빡쳐가지고
운영자 에ㅡㅇ미 보ㅡㅇ지 찢어버리고싶네 라고 이한마디 했는데 이거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할것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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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이 없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