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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을수 있는건가요??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는건지...
답이 안나오네요
셀프로도 가능한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지 알 수 없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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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청구하신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