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kream)관련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신발 및 전자기기를 구매 및 판매하며 30건이상의 거래를 진행하였는데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라고 연락을 받은상태입니다.

주 업종코드 525101으로

ㅁ 수입금액 10,599,500

ㅁ 필요경비 9,083,771

ㅁ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 1,515,729이 잡힌상태인데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난감한데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공무원은 겸직금지라서 애초에 투잡을 생각해보지도않았으며 종합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는데 납부해야할까요? (미납부시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길래요..)

  2. 해당건은 2천만원이 넘지않아서 건보료 인상에는 문제없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제 직장에 연락이 가는지?

정말 이거때문에 몇일동안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적인 본인 물품을 판 중고거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판매차익을 위한 매입 및 판매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안내대로 신고하시거나 실제 발생된 경비가 더 많다면 간편장부 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공직생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며 해당 기관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