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신고 소명방법문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개의 물품을 팔았습니다. 산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1개(구매 영수증보유), 2개의 물품은 합산하여 구매 때의 가격대비 약 50만원 가량 비싸게 팔았습니다.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중고거래도 종소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하고 사업소득이 12,600,000원 필요경비 10,798,200원, 소득금액 1,801,800원으로 잡혔는데 이득을 본게 이정도가 안되는데 따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대응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고거래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실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납부서를 보내셨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님께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은 장부에 비용을 12,600,000원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