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신고 소명방법문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개의 물품을 팔았습니다. 산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1개(구매 영수증보유), 2개의 물품은 합산하여 구매 때의 가격대비 약 50만원 가량 비싸게 팔았습니다.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중고거래도 종소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하고 사업소득이 12,600,000원 필요경비 10,798,200원, 소득금액 1,801,800원으로 잡혔는데 이득을 본게 이정도가 안되는데 따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대응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