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님이 연봉협상을 자꾸 미루는데 퇴사 및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될까요?
23년 2월에 입사한 개발자입니다.
올해 연봉협상을 진행 안하고 있고 현재 회사 재정 상태가 8월까지 간당간당 하긴 한거 같습니다만
따로 대표님한테 연봉협상 언제 하는지 여쭤봐도 상황이 어렵다고 최대한 미루겠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연봉협상이 되면 올해 못받은 부분을 소급급여 받을 수 있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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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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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 결과의 소급적용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미루는 내용 자체가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을 협상하여 인상되더라도 해당 시점부터
적용되는게 원칙이고 소급적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미룬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하향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을 항상 인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결된 연봉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