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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중고 기프티콘 사기당한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19,900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와 채팅을 나눈 후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고, 기프티콘 이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려고 보니 해당 기프티콘은 이미 5월 3일에 사용된 상태였고, 저는 6월 21일에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 불가하다고 하자, 판매자는

  • 인스타에서 받은 기프티콘이라 몰랐다고 하고,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 학생이라면서 머리 자르느라 돈 썼다고도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1. 이건 사기 맞는 걸까요?

  2.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상대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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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건 사기 맞는 걸까요? :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져 사기로 보입니다.

    2.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찰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3. 상대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요? : 주장만 한다고 처벌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구 하시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할 것이고 이 경우 가해자가 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