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에서 중고 기프티콘 사기당한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19,900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와 채팅을 나눈 후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고, 기프티콘 이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려고 보니 해당 기프티콘은 이미 5월 3일에 사용된 상태였고, 저는 6월 21일에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 불가하다고 하자, 판매자는
인스타에서 받은 기프티콘이라 몰랐다고 하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학생이라면서 머리 자르느라 돈 썼다고도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건 사기 맞는 걸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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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건 사기 맞는 걸까요? :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져 사기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찰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요? : 주장만 한다고 처벌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구 하시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할 것이고 이 경우 가해자가 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