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건등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2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8월 7일 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8월 31일까지 근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면 통지는 없었으며, 징계나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8월 11일 대표와 통화하여 해고 사실과 사유를 물었고 대표는 해고는 맞다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고(그냥 뭐 그렇다는식) 하였으며 제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2주 내 제 자리에 대표 지인 가족이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으나, 38개월 근무기간 동안 연말정산은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요청 시 대표는 “세금은 회사가 모두 납부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했고, 노동청 문의에서도 네트제 월급으로 지급된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수령금액 을 보장받는 내용만들었고 나머지 세금 정산부분은 회사로부터 세금 공제 관련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2명의 동료에게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앞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최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며, 부당 해고 및 연말정산·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 및 대응 방안, 권리 주장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1연말정산은 못받는게 맞는건지(노동청에서 답변은 네트제로 보고있습니다)
2신고를 대비하여 이제라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한다면 피해가 거의없는지
3부당해고를 신고한다면 승소할수있을지 등을 문의 드립니다
해고 통보를 서면통보 없이 전화로 통보한것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한사실등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네트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에게 별도의 환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현행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2.회사가 사후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더라도 과거의 위반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제48조 위반(임금명세서 미교부)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뒤늦게라도 교부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3. 해고 통지를 전화로만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절차와 사유 모두 결여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임금에 관한 약정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네트제가 맞다면 세금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연말정산 반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했으므로 지금 작성하더라도 불법입니다.
3.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려면 이에 대한 합의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교부받더라도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3.해고의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또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