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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원숭이94
즐거운원숭이94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류상으로 12월 31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출근은 12월 11일입니다.


저에겐 선택권이 두가지였는데요.


1. 대표까지 보고 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나갈거냐

2. 자진 퇴사하면 이번달(12월) 월급 보전 해줄 테니 자진 퇴사 할거냐


사유


일단 횡령, 배임 및 사측에 막대한 손해 입힌 것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싸움이나 폭행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간 일하면서 저와 부딪혔던 내용들 격한 행동들 화를 냈던 내용 및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등 모든 것을 모두 문서화 해서 팀장에서 보고(과장이) 하고 이걸 저한테 들이밀면서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모두 지난 이야기이고 당시에 다 풀어서 좋게 끝냈던 일입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연차 쓴 날이 있는데 그 주에 팀장과 모두 개인적 면담을 했고, 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 등등요. 신입으로 오해하실 까봐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제일 오래 다녔습니다.

아무튼 퇴사를 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자진 퇴사를 종용 당 할 만큼 큰 잘 못을했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팀장의 말은 대표까지 올라가도 구제 방법이 없다. 뭐 업무지시불이행, 품위손상? 어쩌구 저쩌구...

업무지시불이행 이 말로 오해를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납득이 안되서 되묻고 했을 뿐 결국엔 다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4명)이 나를 불편해 한다. 일하기가 어렵다. 어려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오게 됐습니다.


구제신청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시 갈 마음도 없으니까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행정적 절차를 통해 징계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제가 한 행동들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자진 퇴사를 종용 당할 만큼의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 할 사항이라면 고용노동부에만 하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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