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한달전후로 연락이 갑니다.
합의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인바, 혐의를 인정했다면 무죄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