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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곧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원천징수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도 하는 건가요 ? 직장인때와 같이 해야 하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분 연금 지급 시 전년도의 연금소득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정산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공적연금소득 외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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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은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