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4대 보험 미납
: 3개월 미납이며 현재는 완납 상태 , 1년 이내
월급 미납
: 2개월 미납이며 현재는 완납상태 , 1년이내
위와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미납했었다면, 자진퇴사시
수급하는 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우선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것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완납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급여가 밀리어 지급된 개념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지연지급된 기간이 총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전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받았다면
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