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 근무현태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동된 시점부터 취득하여 소급 정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11월자로 취득 신고시 미가입분에 대한 과태료 발생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미가입했다는 내역을 공단측에서 알 수 있는걸까요?
사업장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서 질문을 하는거면 거짓으로 답변 할 수 있는건대요...
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동된 시점부터 취득하여 소급 정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11월자로 취득 신고시 미가입분에 대한 과태료 발생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미가입했다는 내역을 공단측에서 알 수 있는걸까요?
사업장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해서 질문을 하는거면 거짓으로 답변 할 수 있는건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