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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48
튼실한어치24821.01.27

전기요금. 가스요금 재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신 전문가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1인 간이 사업자 입니다

현재 원룸에 거주하며 낮에는 직장일 퇴근 후에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면 (거주지도 혼자 삽니다 ㅡㅡ;)

거주지(사업장)에서 사용한 가스 전기가 가사경비 인지 사업경비인지 모호하여 경비 처리가 힘들다는 답변을 인용하여 주셨는데(국세청 입장)

이러면 재택사업은 사업으로 일부 불인정 하는게 되는게 아닌지요? 사업자 등록도 하고 종소세도 내면서 자택에서 하는 일이 사업으로 쓴건지 알 수 없다는 원칙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네요

예를 들어 가내수공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쌩초보라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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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 산입은 납세자에게 세액의 절감을 가져오는 항목인 바,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것과 사업목적이 아닌 가사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납세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내수공업은 전형적인 사업형태는 아닌바, 비록 이 사업형태에서 필요경비가 대부분 부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명확히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 입니다. 자택이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과금을 비용인정 해준다면, 다른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사업과 일반가사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라면 가사와 사업이 혼용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비는 사업용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은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재나 소모품 모두 경비처리 됩니다.

    다만, 원룸임차료, 전기비, 가스비 등은 가사경비의 성격이 강하고, 사업과 가사경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과 직접 관련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