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달마다 월세 낸 이력이 꼭 다 있어야 하나요?
제가 이사를 2월 말에 와서 월세를 올해 3월부터 냈는데요. 3~5월은 꼬박꼬박 냈고 6월은 깜빡해서 7월에 두달치를 냈고 8~12월도 다 냈는데요. 6월에 안냈으면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6월달치를 7월에 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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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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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를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입금증이 있으면 됩니다. 매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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