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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고마운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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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월세 언제까지 드려야하나요?

매달 7일마다 월세납부해왔고 2월7일에도냈습니다

4월11일에 이사할예정인데 3월7일 4월7일 이렇게 두번만더월세내면되나요? 아니면 3월분만내면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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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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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지불하는 기준이라면 3월 7일과 4월 7일 지불하되 4월 7일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선납인지 후불인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단 지급은 기존대로 4월7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고, 후납의 경우는 4일치를 일할계산하여 더 내시면 되고, 선납이였다면 4일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일할에 대해서는 계산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위부분을 포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시어 지급액등을 협의하시고 당일에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매달 7일마다 월세납부해왔고 2월7일에도냈습니다

    4월11일에 이사할예정인데 3월7일 4월7일 이렇게 두번만더월세내면되나요? 아니면 3월분만내면되는건지궁금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납입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월세가 선불이라면 3. 7일에 납부를 한후 이사시 4일치를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후불인 경우 4월달 월세는 "30일 + 4일"치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잔여금은 해당달에는 30일로 일일 계산하여 청선해 줍니다

    만일 선불로 4월분 까지 받았다면 날자 계산해서 번환해 주고 후불이라면 날자로 계산하여 월세를 받으면 됩니디

    게약종료시는 종료일까지로 모든 것을 청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보시고 다른 특약없이 후불이라면 4월7일까지 내고 추가로 4일분을 이사시 일할계산 하여야합니다

    만일 선불이라면 3월 7일납부한것이 4월7일까지 월세에 해당하므로 3월까지 내고 4일분은 역시 이사시 일할 정산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불이면 4월11일까지 계산을 해서 드리면 됩니다

    4월7이면 이사하신 날에 날자계산해서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날자계산을 하시거나 부동산에서 계산을 하실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할 때 월세 납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한 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4월11일에 이사하신다면 3월과 4월의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3월7일에 3월 월세를 납부합니다.

    2. 4월7일에도 4월 분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 4월 11일에 이사하신다면 4월 분 월세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4월 분 월세를 면제 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4월 7일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