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미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이익?
사업장에서 가끔가다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2~3달씩 연체하다가 몇달후에 완납하고는 합니다.이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연체하다가도 사업장에서 완납하면 아무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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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실제로 근무하고 보험료가 납부된 ‘납부월수’ 기준으로 연금 수급 요건 및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장이 늦게 납부하더라도 추후 완납만 되면 수급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 미납 시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지연 납입하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않고 납입이 되었다면 나중에 연금 받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완납하기만 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완납만 된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받을 연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