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의 경우 근저당이 없는 집인데 이 집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집은 언제쯤 팔리고 저에게 전세금을 반납할지 이런건 알수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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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물건이고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이라 그 집을 누가 사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한 현상태가 지속되고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임차인의 경우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제기후 판결을 받은 다음 경매신청하여 본인이 소유권취득하여 본인이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전세를 주어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권리자가 없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집에 아무런 근저당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직접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목적물 반환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해당 건물이 언제 경매 또는 매매되는지는 임대인에게 확인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