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 청구 횟수가 궁금합니다!

4세대 실비는 해당이 안되도 청구시 카운팅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5만원 이상만 청구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알기론 연 제가 낸금액보다 적게 청구만 들어가면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소액이라도 청구해야하는지 금액이 오를수도 있으니 소액은 청구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4세대면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가 보험료 할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큰 금액 청구가 아니라면 소액이라도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이 안되어도 카운팅?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실까요?

    보험금 청구하시면 이력이 남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실비 자체 가입하시는 이유가 보험금 수령 목적인데 보험금 청구는 해당되신다면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료비공제시 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공제가능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령액이 많으면 공제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4세대 실손, 청구하면 무조건 '카운팅' 되어 할증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의 보험료 할증(비급여 차등제)은 '청구 횟수'가 아니라 '지급받은 비급여 보험금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급여 항목: 아무리 많이 청구해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 1년 동안 지급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는 유지 혹은 할인이 됩니다

    2. 5만 원 이상만 청구하는 게 좋을까?

    이는 할증 때문이라기보다 '자기부담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4세대 실손의 자기부담금은 병원 급에 따라 급여 1~2만 원, 비급여 3만 원(또는 30% 중 큰 금액)입니다.

    만약 병원비가 3만 원 나왔는데 비급여라면, 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거나 '0원'일 수 있습니다.

    3. "내가 낸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면 상관없다"는 말은?

    아마도 비급여 차등제 1단계(할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를 약 5% 내외로 할인해 줍니다.

    만약 소액(예: 1만 원)을 받으려고 청구했다가 이 '할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청구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는 급여부분의 공제금액은 병의원 최소금액 1만원~2만원과 20%중 큰금액을 공제 3대 비급여부분은 최소 3만원과 30%금액중 큰금맥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소액이라도 공제금액을 상회하는 의료비는 보상이 가능하며 3대비급여 청구액이 많으면 갠인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