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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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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이야기를 할때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일반적인 재산범죄에서 친인척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때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하는건가요?

배우자와 그 가족까지도 포함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는바, 형사에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볼 것입니다.

  •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르는데, 대한민국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서는 형법 제344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이 면제되는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입니다.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동거유무는 불문합니다다.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의 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동거친족이나 동거가족은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이나 가족을 말하고,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고죄가 됩니다.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상 친족의 경우 개별법에서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민법에 의하므로 배우자와 그 가족까지도 인척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