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연으로 고소를 당해 지역노동청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일주일정도 늦게 임금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걸로 상대방이 지역노동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워낙 소액이고 고작 일주일 늦었기때문에 구두경고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벌금등의 판정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에 있는 가족을 대신해 대리로 가게 운영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로 해외에 있는 사업주를 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액수가 소액이고 지연기간이 단기이므로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되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못해 진정취하가 되지않았다면 일단은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벌금과 관련한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항소 등 불복이 가능합니다.
실질 사업주에게 위임을 받아서 현재 질문자님이 대리로 출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즉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긴 했는데 약정 지급일 보다 몇일 늦게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주가 해외에 있는 경우 출석이 불가하므로 질문자가 대리 출석해도 되고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 정도 하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정조치로 끝나려면 몇일 늦게 지급한 사유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재발 방지 약속)
참고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고용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받아 사건을 종결처리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