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억이하는 10% 세율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1천만원 초과~5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에 대한 10% 세율로 400만원만 증여세로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개인에게
자금을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여한 자금
전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증여하느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4,850j,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 시 과세표준은 5천만원으로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공제가 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5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