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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대담한재칼70
대담한재칼70

타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억이하는 10% 세율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1천만원 초과~5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에 대한 10% 세율로 400만원만 증여세로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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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개인에게

    자금을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여한 자금

    전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증여하느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4,850j,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 시 과세표준은 5천만원으로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공제가 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5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